가맹본부·점주 갈등 부추기는 巨野

한기호 2024. 4.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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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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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 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신설된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 내용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협의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고 비판한다.

점주 단체 인정 기준과 협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 마련도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 단체 등록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 복수 사업자 단체가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직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별도 위원회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낸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알 수 없어 모두를 제대로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다시 예우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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