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근무 선원 임금체불 등 살핀다

조민희 기자 2024. 4.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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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선원관리업체 대상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관내 73개 선원관리업체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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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다음달 말까지 근로감독
선박관리업체 70여개 대상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선원관리업체 대상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선원들이 대기중이다. 국제신문 DB


부산해양수산청은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관내 73개 선원관리업체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원관리업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 등록업체 중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이다.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선원관리업체는 전국에 147개 사로 이 중 부산청 관할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는 선박은 739척이며 상선 관리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선원은 총 1980여 명이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적정지급 여부,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 이행 여부, 재해보상 및 송환(유기) 구제보험 가입 여부이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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