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이첩 보류·회수 과정 규명할까

2024. 4.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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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채 상병 특검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향후 쟁점이 될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특검법안에 담긴 쟁점들 먼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특검법안에 있는 수사 대상은 3가지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혐의입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질문 2 】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를 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국방부에서 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 질문 3 】 이 지시가 문제의 발단인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기존 수사결과가 적힌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해 왔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전화통화가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 질문 4 】 그러면 조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불법인 건가요?

【 기자 】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행법상 군인 사망사건 수사는 반드시 경찰이 해야 합니다.

군이 수사권이 없는 만큼 당연히 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으니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자료 회수를 요구한 것 뿐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 질문 5 】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실도 수사를 받게 되겠죠?

【 기자 】 이첩 보류의 책임자를 규명하는과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질문 6 】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맡아서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죠?

【 기자 】 이종섭 전 장관이 4시간 가량 짧게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 피의자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장기간 진행돼 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마쳤는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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