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남민전 사건도 포함?…여야 쟁점 공방
【 앵커멘트 】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죠. 다른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도 예우받도록 하는게 민주화유공자법의 골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해당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도 이들에 대한 예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야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하는 걸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유공자 예우를 받아선 안 되는 인사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국가단체 인사나 불법 파업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형 확정자는 제외하기로 했고, 보훈부 심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한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보훈부는 "심사 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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