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동권 셀프 특혜·가맹점주 단체 난립’ 우려에 난색

김승환 2024. 4.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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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쟁점은
민주유공자 심사기준 법적 근거 없어
與 “반국가 단체도 유공자로 둔갑”
野 “보안법 위반자 등 대상서 제외"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 논란
與·공정위 “갈등만 심화… 산업 위축”
野 “부당한 협의 거부는 제재 최소화"
중기중앙회 등 “갑질서 보호… 환영”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5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은 입법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미 ‘보완책’이 법안 내에 포함됐다며 “여당이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명패함 들여다보는 감표위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23일 감표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명패함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국가단체도 예우”… “보안법 위반 제외”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경우 1964년 3월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일정 절차를 거친 사람과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예우를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라든지, 경찰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 등 ‘민주’란 이름만 붙이면 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화보상법으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건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1999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0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보상금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보상법 후속조치는 ‘일회성 보상’에 그쳤을 뿐이란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화보상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거나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 적용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 민주유공자 인정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갈등만 심화”… “가맹점주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가맹본부는 이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점주 내 수많은 단체를 양산시킬 수 있다”며 “업종별로 수많은 협상권을 갖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어용단체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에서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단체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한다”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박지원·박수찬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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