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
2024. 4. 23. 19:0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현정택 ·안종범·정진철 전 청와대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모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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