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맞나 틀리나...재판서 음성 재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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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 파일을 직접 법정에서 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관련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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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 파일을 직접 법정에서 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관련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13년 8월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 사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 씨가 정 씨에게 전하는 상황이 담겼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며 'XXX'들이 네가 결정한 대로 다 해줄 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XXX'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남 씨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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