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국민이 `운동권 특혜법` 모를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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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앞세워 문제의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23일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교육과 의료 등에서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직회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 법안과 함께 '가맹사업법안'(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직회부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이 '운동권 특혜법'인 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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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앞세워 문제의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제2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23일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교육과 의료 등에서 특혜를 주는 '민주유공자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직회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 법안과 함께 '가맹사업법안'(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직회부 의결했다. 하나같이 타협과 소수의견 존중, 일반성과 명료성이라는 입법의 원칙을 위배한다.
민주유공자법안은 대상자 명단과 공적도 공개 안 돼 유공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반정부 시위와 불법파업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해악을 품고 있다. 이날 직회부 직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을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한 조항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대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분과 그 후손들을 예우한다는 취지는 나쁠 게 없다. 다양한 기림 활동과 기금으로 보상해도 된다. 그러나 법까지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은 특수계층화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각종 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점을 받아 특정 공직군에서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될 정도다. 우리 헌법은 특수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법이 문제인 것은 수혜 대상자가 민주당 주도세력인 운동권과 그 주변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단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법도 기존 노사관계 틀을 허무는 법안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법의 원칙을 깨는 법안은 안 된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아무 법이나 통과시켜도 되는 면허장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는 자기 진영과 지지 세력에 시혜하려는 저의까지 느껴진다. 민주유공자법안이 '운동권 특혜법'인 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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