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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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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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으로는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197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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