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체질 개선… 학과 증설·증원 규제 완화

진나연 기자 2024. 4.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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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나 교사, 교원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 하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대학원 정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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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증원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도 '교원확보율 65% 이상' 기준 폐지 등 완화키로
게티이미지뱅크

비수도권 대학원은 교지나 교사, 교원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전략 산업 연계 학과 개편도 수월해졌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 하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대학원 정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 내 학사·석사·박사 정원 간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요건이 폐지된다.

석·박사 간 상호조정 비율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기존 박사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학·석사 입학 정원을 2명 줄여야 했지만, 조정 비율을 모두 동일하게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 증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과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비인기 학과와 인기 학과 간 정원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에선 지역 전략산업 관련 학과는 물론 특성화 학과 등과 관련한 전략 발굴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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