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찰 시작하는 중앙로지하상가…대전시-상인 갈등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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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달 초에는 '온비드'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턴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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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 산출…운영위와 협의해 진행해 정당"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관리 주체를 두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 등 상반된 입장으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5일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운영위)와의 총 30년(무상 20년·유상 10년)의 수의계약이 종료된다. 내달 초에는 '온비드'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턴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각 지하상가 점포에 계약만료를 알리는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쟁점 문제 중 하나가 납부한 임대료다.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상 사용료가 시가표준액 기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지방세법에 따라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의 '시가표준액 대비 부당책정금 계산 결과'에 따르면 시가표준액(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 기준 10년간(2014-2024년) 예상 임대료는 46억 5620만 9574원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기납부 임대료는 같은 기간 330억 916만 9643원이다. 즉, 부당책정금 283억 5296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가 건물 시가표준액 1건에 57억 원으로만 고시됐으며,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유상으로 협의할 당시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연장협약서에도 감정평가로 월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명기, 그동안 운영위와 협의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무상 20년 임대와 관련에서도 '유상 임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당시 영진건설과 대우에 분양금을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씩 내고 사용했다"며 "30년 전에는 분양금을, 10년 전에는 대전시에 임대료를 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설사에 분양권을 구매·운영하고, 20년 동안 갚았기 때문에 다시 제로(0) 상태로 돌아온 것"이라며 "2014년부터는 유상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대전시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 입찰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 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사용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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