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조례’ 지연…경기도내 일부 시·군 안전 책임 확보 미비

박용규 기자 2024. 4.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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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평 등 도내 3곳, 중대재해법 확대되는데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지연… “연내 마무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지역 산업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전 책임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주목되지만, 시·군별 업무 분장 등의 문제로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자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은 평택·김포·포천·여주·양평 등 5개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지자체가 각 지역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지도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김포시와 포천시, 양평군 등은 내부 조직별 업무 분담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또 도가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도 지연되는 문제다.

일례로 양평군은 중대재해팀을 구성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조례는 노동일자리팀에서 담당하다 보니 부서간 업무 분장 등의 문제로 조례 제정 검토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김포시도 부서별 안전관리, 노동정책 담당 업무 부서가 나눠지면서 내부적으로 현재 업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와 시·군간 협의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단체 등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지표’를 만들어 운영하는데, 지자체에도 이런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 교수는 “산업안전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노동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광역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마련해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해당 조직 구성과 관련해 인원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위법과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 올 연말까지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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