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정영학 녹취록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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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2013년 8월30일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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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변호인 "동의할 수 없다" 반발
남씨, 이 대표 재판 증인 첫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분명한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2013년 8월30일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듣기로 결정했다.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의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남씨가 정씨에게 전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XXX들이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공사)직원들도 너(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를)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XXX’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민간업자를 내정하도록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을 검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해당 부분이 자신들의 반대 신문과 관련이 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남씨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 재생하겠다고 했다. 남씨는 오는 26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명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씨가 이 대표 재판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부터는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그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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