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해외금융계좌 신고...전문가 상담 후 정확히 '보고' 필요

중기&창업팀 2024. 4.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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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인가요? FATCA 보고 대상인가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 시에 이런 항목을 보게 된다.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은 FATCA는 무엇이며 이와 비교되는 FBAR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FATCA와 FBAR를 살펴보기 전,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 규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 ~57조. 제 62조에 의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그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 보유자의 정보와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어떻게 될까? 은행의 질의사항 중 하나인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로 미국 기준으로 해외(한국 포함)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미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 (Information Reporting)다.

FATCA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사람들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계좌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고항목에는 해외(한국 포함) 금융계좌와 펀드, 비상장회사의 지분 등이 있고 금융계좌에는 은행 계좌, 주식계좌, 저축성보험, 연금 등이 있다.

보고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은 거주지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납세의무자가 싱글인 경우에는 연말잔액 $200,000 또는 연중 최고 잔액 $300,000을 초과 시 FATCA 보고 대상이 된다.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싱글의 2배인, 연말잔액 $400,000 또는 연중최고잔액인 $600,000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이 된다. 미국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FATCA를 보고해야 보고대상자가 IRS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FBAR는 무엇일까?

FBAR는 Foreign Bank Accounts Report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다. FATCA와 마찬가지로 정보성 신고다. 하지만, FBAR는 FATCA와는 다르게 미국 국세청인 IRS 가 아닌 Department of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으로 신고서가 들어가게 된다.

보고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본인명의의 모든 해외(한국 포함) 계좌의 총합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된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의 보고로 해외 비상장법인의 지분 등은 보고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FATCA와는 다르다. FBAR의 신고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별다른 연장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서지민 미국회계사, 미국세무사./사진제공=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한국과 미국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보고해 페널티 및 처벌규정을 면하는 게 좋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글/서지민 미국회계사, 미국세무사 (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서지민 미국회계사, 미국세무사
現) APL US Tax & Accounting Services(에이플러스 미국세무회계) 대표 미국회계사/미국세무사
前) Mia Seo, CPA , 대표 미국회계사
前) J. McCaleb CPA Firm 회계법인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외국공인회계사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USCPA)
미국세무사 (EA), Acceptance Agent

본 자문은 미국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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