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틱톡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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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사양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DSA에 따라 EU에서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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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사양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받게 됐다. 틱톡 라이트의 핵심인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자료를 내고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며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팔로,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DSA에 따라 EU에서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위는 틱톡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DSA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23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내고 다음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라고 틱톡 측에 요구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하루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틱톡이 반론을 제대로 못 한다면 위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EU 27개국 전역에서 보상 프로그램 사용을 잠정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DSA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EU가 작년 8월 시행한 법이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총 19개 플랫폼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EU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가 DSA 시행 이후 틱톡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월 미성년자 보호의무 위반 사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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