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바로 풀려요"…'은행 실적용' 된 한도계좌

오수영 기자 2024. 4.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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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면 온라인 이체 한도는 하루 30만 원으로 묶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라 불편해도 취지 생각해서 감수하는 건데 은행들이 이 제도를 영업수단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이직한 직장에서 지정한 은행의 새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가 돈이 묶여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만 출금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원이 권유한 카드를 발급받으니 바로 한도가 풀렸습니다. 

[이 모 씨(26세) : 서너 군데 돌아보니까 신용카드를 만들면 그걸(한도계좌를) 풀어준다고 하길래 그쪽에 가서 풀었던 것이거든요. 상담하실 때 7월까지 카드 유지해 달라고 들으면서 실적을 채우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주진영 씨는 아직도 한도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면 된다고 귀띔해 줬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진영(30세) / 용인시 처인구 : 직접 영업점에서 안내를 받아보니까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용 안 하는 신용카드를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았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하루 이체하고 있어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16년 도입된 한도계좌는 급여 등 빈번한 금융활동을 증빙해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제한 해제의 통일된 지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 따라, 심지어 영업점마다 다르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한도계좌 푸는 꿀팁'이 공유되고, 일부 은행들은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도계좌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카드 발급 권유는 오히려 연회비 캐시백 등 고객 혜택이 더 큰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은 은행 재량에 맡기되, 불법이나 편법적 소지가 발견될 경우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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