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정쟁 대상 원치 않아”

손인해 2024. 4.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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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출처 :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심사위는 오늘(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 판정했습니다.

최 씨는 형 집행률 등 가석방 요건을 갖췄지만, 본인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격이 아닌 보류 판정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다음달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다시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입니다.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0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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