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검찰 항소

정승필 2024. 4.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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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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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피해자가 학부모로부터 '똥기저귀'를 맞은 뒤 촬영한 사진. [사진=JTBC 보도화면]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본인의 첫째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이를 학대로 의심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해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결국 검찰 측은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정신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A씨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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