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차 털고, 밤에는 가게 털고…전과 41범 절도범, 또 구속송치

박양수 2024. 4.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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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쳤다.

A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전과만 41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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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있는 전과 41범 절도범.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쳤다.

또 심야시간대에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내부에 차 키가 있는 화물차에 접근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또 과일·야채가게 등 노상 판매행위를 하는 상점들의 보안장치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가게에 침입해 계산대 속 현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전과만 41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직업과 주거지가 없이 대전 지역 모텔을 떠돈 그는 "이동 수단과 생활·유흥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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