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에 “거짓 꾸민다고 처벌 피할 수 없어”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한 데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며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사법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 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영상) 녹화실’은 녹화 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당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직접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에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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