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유공자법…野 또 직회부 '독주'

전경운 기자(jeo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4.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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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총선 이후 8일 만인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건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에서 4개 야당의 협조 속에 정족수인 15명을 정확히 채워 직회부안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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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권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뭉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가족과 유가족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각 가맹본사와 점주 간 갈등 심화 가능성, 유공자 심사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총선 이후 8일 만인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건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에서 4개 야당의 협조 속에 정족수인 15명을 정확히 채워 직회부안을 밀어붙였다.

[전경운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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