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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행정 당국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 등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 소재 폐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김 모씨(70)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김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년 이상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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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독거노인 '백골' 시신에
2년 넘게 생계급여·연금 지급
市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행정 당국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 등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 소재 폐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김 모씨(70)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당 폐모텔은 2021년 상반기 영업을 종료한 이후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가 혼자 모텔방에서 생활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추정 시점은 2년여 전인 2021년 하반기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김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년 이상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최근 2년 동안 김씨의 계좌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으로 매달 70만원을 입금했고, 김씨의 통장에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계좌의 돈은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반응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 전화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김씨의 경우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폐모텔 속 객실만 살펴봤고,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씨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환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김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만7579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 전수조사를 5월 24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관리 및 수급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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