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위조' 尹대통령 장모 법무부, 가석방 보류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4. 2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