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위조' 尹대통령 장모 법무부,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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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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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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