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 위헌결정' 한대현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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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숙환으로 인해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지난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한 전 재판관은 지난 2000년 과외를 금지한 법조항인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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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숙환으로 인해 별세했다.
한 전 재판관은 지난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후 고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재판관은 지난 2000년 과외를 금지한 법조항인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낸 바 있다. 해당 판결로 1980년 이후 금지된 과외가 20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또 1998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2001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낸 바 있다. 중국과 구소련의 재외동포가 관련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출입국 기회와 한국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차단당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 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 씨, 손자 동룡·제구·동엽 씨 등이 있다. 부친은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며,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다.
빈소는 혼길 장례식장 301호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8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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