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대학원 증원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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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각 대학이 대학원을 늘리는 과정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조정이 쉬워진 대신 비수도권 대학원을 관리하고자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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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각 대학이 대학원을 늘리는 과정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조정이 쉬워진 대신 비수도권 대학원을 관리하고자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원이 지금도 낮은 학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기에 무작정 증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 중이다. 실제 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등 학부생 모집에서는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도내 대학들도 대학원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60~80%대 사이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있어도 그동안은 정원을 조정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의 특정 학과에 주력하고자 할 때 여지를 열어두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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