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피임 조심해" 조언만으로 성희롱 징계 대상은 '부당'

신대희 2024. 4. 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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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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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고 항변했고,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가 피해자와 남자친구와의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도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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