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고”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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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지를 전용해 설치해야 해 그 땅에서는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은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 수익이 추가돼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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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영농형 발전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이도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입니다.
즉 발전을 하면서 계속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지를 전용해 설치해야 해 그 땅에서는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민들의 도입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은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비우량 농지에 모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시설을 설치하면 금융 사업 등 정책적 유인책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 수익이 추가돼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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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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