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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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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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최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석방 적격·부적격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심사위는 수영자의 나이, 죄명, 형기,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그밖의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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