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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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 '전공의 수련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현재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도의사회는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사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각 1명의 전공의가 참여하는 가처분 신청 2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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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 '전공의 수련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현재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도의사회는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며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 발표 이후 전국의 각 수련병원에선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사직서 수리 또한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4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처분 신청엔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사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각 1명의 전공의가 참여하는 가처분 신청 2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도의사회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제24차 '수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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