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 쏘아올린 법사위 개혁안, 與野가 응답하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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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야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쟁점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야가 이런 셈법을 갖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파행과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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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야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주당이 독식을 고집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해놓고 108석 여당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22대 국회 출범부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특히 '절대 사수' 입장을 밝힌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상원의 권한을 행사해 월권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를 확보할 경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쟁점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야가 이런 셈법을 갖는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파행과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법사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기능은 '사법위원회'가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제위를 겸임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법안별로 소관 상임위 심사 경과와 주요 쟁점을 반영할 수 있어 법사위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 다수를 점하면서 굳어질 수 있는 '법조 카르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려면 법사위의 구태를 일소해야 한다. 20년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김 의장의 사심 없는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답을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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