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헌재, 첫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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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년 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진행됐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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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높아…충실히 심리”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약 4년 만에 열렸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이날 공개변론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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