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발…다음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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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며 "다음 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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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며 "다음 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과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20일 형기가 만료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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