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 조준원 전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김성후 기자 2024. 4.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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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한 저자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론 현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디어 관련 뉴스 속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한 책이다.

'가짜뉴스', 전략적 봉쇄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자유의 폭을 넓히면서도 인격권 보호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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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새로 나온 책]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한 저자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론 현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디어 관련 뉴스 속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한 책이다. ‘가짜뉴스’, 전략적 봉쇄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자유의 폭을 넓히면서도 인격권 보호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제안한다. ‘가짜뉴스’의 범주에 언론보도를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자거나 시사 유튜브 채널을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해 언론조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의 시선이 가짜뉴스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뜨거운 화두를 냉철하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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