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우려'…"본부·점주 모두 손해"(종합)

이철 기자 2024. 4.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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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3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행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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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가맹본부 하나에 점주단체 수없이 많아질 수 있어"
일방적·무한 협상 가능…본부·점주 갈등 심화 가능성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야당이 23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행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 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무위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고, 표결할 수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3.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공정위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하면, 하나의 가맹본부에 가맹점주단체가 수없이 많아질 수 있다"며 "그럼 가맹본부가 가장 가맹점주가 많은 곳과 협상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또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맹점주 단체가) 하루에도 여러 개의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응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러면 가맹본부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가맹점주와 본부가 모두 손해를 봐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 경과를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부위원장은 "필수품목 협의제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점주와 본부가 협의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방적으로, 무한히 협상해야 하면 가맹본부도 손해 보고 점주도 손해를 볼 수 있어 가맹본부를 하고 싶어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실행가능한 대안과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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