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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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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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달 다시 대상에 올랐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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