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매입대금’ 산정 갈등 결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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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인천시와 국방부가 결국 법정에 선다.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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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인천시와 국방부가 결국 법정에 선다.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당시 협약에서 매입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인천시는 매각대금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대금의 이자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 완료후 감정평가를 거쳐 땅값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마켓 반환일은 A구역(10만 9961㎡)과 B구역(10만804㎡)이 2019년 12월, D구역(22만9235㎡)이 2023년 12월이다.
오염토양 정화는 A·B구역은 끝났고, D구역은 2025년 착공해 5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의 땅 값은 매년 4~5% 올라,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회에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 매각가격 평가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날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강원 원주시가 캠프롱 매각가격 산정시점을 두고 국방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주시의 부분승소였다. 현재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원주시와 국방부의 소송 1심 판결을 보더라도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자는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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