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서 22억대 전세사기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윤용민 2024. 4.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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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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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화성과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일까지 경기도 오산과 화성 일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궁지로 몰아 더욱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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