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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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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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16일 징역 1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에 오를 수 있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 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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