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방치한 음식물 쓰레기통, 제발 건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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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가 끝난 음식물 쓰레기통은 도로에 방치하지 말고 제발 건물 안에 보관해 주세요."
배멧길 상가 밀집 지역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방치된 수거용기에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통은 건물 안에 보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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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수거가 끝난 음식물 쓰레기통은 도로에 방치하지 말고 제발 건물 안에 보관해 주세요."
전남 나주시가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를 당부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빛가람동에서 최근 진행한 캠페인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새마을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배멧길 상가 밀집 지역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방치된 수거용기에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통은 건물 안에 보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각 업소에는 '우리 마을의 청결함은 직접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 달라'는 인식전환도 당부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장회의, 캠페인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시간, 장소, 요령 등을 홍보하면서 빛가람동 내 생활쓰레기 문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일부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나뒹굴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규정에 따르면 빛가람동 음식물 쓰레기는 일‧화‧목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일몰 후~일출 전) 사이에 배출하고 오전 중 수거가 끝나면 수거용기가 거리에 나와 있지 않아야 한다.
나주시는 앞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악취와 불쾌감이 더욱 심해지는 만큼 동 전체 상가에 방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지속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임주호 빛가람동장은 23일 "주민뿐 아니라 빛가람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나섰다"면서 "스티커 부착과 함께 필요시 시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소유자 없이 버려진 용기는 확인 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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