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결정을 받을 경우 기각과 달리 다음 심사에서 다시 가석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씨는 앞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이달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최씨는 가석방 필요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 중 형집행률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씨가 가석방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가석방심사위도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작년 7월 21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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