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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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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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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