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교섭단체 개입 의혹 인사 규칙안,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경기일보 19일자 2면)을 불러일으킨 도의회 인사 규칙안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 이하 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의 인사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사위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부는 “노조 반대로 의원의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며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추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만 제한적으로 (인사위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수용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있다. 양당의 강 대 강 구조로 운영되는 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인사위는 식물 인사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또 교섭단체를 향한 도의회 공무원들의 소위 ‘줄서기’를 우려하는 동시에 “개정안 통과 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참고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또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 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부는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인 양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은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도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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