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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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랴잉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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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랴잉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의 형기는 7월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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