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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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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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심사 결과는 적격,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보류 결정은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형기 3분의 1을 채운 대상자 중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와 결정 이유에 대해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장외에선 최씨가 고령이고 형기를 대부분 채운 만큼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대통령 특수 관계자의 가석방은 특혜 시비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작년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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