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사 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유혜인 기자 2024. 4.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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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7) 씨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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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7) 씨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다.

그는 이 사건 폭행 혐의와 두 살 아들이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이에 B 씨가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같은 해 9월 3일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은 B 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현재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도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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