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억대 소송비용 면제 속도 낸다

윤교근 2024. 4.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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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낼 억대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화재참사 피해자 구제 근거를 만드는 첫발을 뗀 셈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월 15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에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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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낼 억대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3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 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건소위는 유족대표 류건덕씨와 생존자 한을환씨가 낸 청원에 대해 화재로 인한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충북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화재참사 피해자 구제 근거를 만드는 첫발을 뗀 셈이다.

여기에 김호경 의원(제천2∙국민의힘) 등은 오는 6월 열리는 도의회에서 피해자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유족들은 사망자 1명당 2억원 대의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도가 지출한 소송비용 1억7700만원까지 떠안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월 15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에 물꼬를 텄다.

당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며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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