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191번 찔러 죽인 예비 사위" 1심 선고 받고 억장 무너진 어머니

이은지 2024. 4.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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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경찰서에 전화해 다짜고짜 자신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자백한 이 남성. 이 남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였다는 정말 믿기 힘든 그의 자백은 진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난도질해 죽였다는 이 남성의 신고는 놀랍게도 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한두 번도 아닌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렀다고 하죠. 이 둘은 8개월 후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결혼할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도 내려졌는데요. 이 결과까지 자세히 전해드리죠.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황 변호사님과 함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 황근주 : 이 사건은 2023년 7월 24일 낮 1시 무렵에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28살이었던 가해자 남성이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200번 가까이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범행 직후 거의 곧바로 경찰에 자백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거죠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자수를 했고요.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지만 피해자 여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커플이었잖아요.

◆ 황근주 :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혼식을 8개월 정도 앞둔 예비부부였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고 동거 중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이 열린 날은 신혼여행을 떠났을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무려 191번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황근주 : 아마도 가해자 본인만이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추측하건데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이게 사건이 발생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황근주 : 그렇죠.

◇ 이원화 :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40여 분 전만 해도 서로 가해자랑 피해자랑 문자하고 다툼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평소에 사이가 좋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다툼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 평소와 같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던 가해자가 점심시간쯤에 갑자기 귀가를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 이원화 : 그래서 도대체 이 남성이 결혼식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왜 잔인하게 살해했을까 이 범행 동기에 시선이 쏠렸는데 이 남성의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수사 당시에는 층간 소음 때문에 가해자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검찰의 수사 단계로 넘어가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하고 갈등이 약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격분했다는 말도 하기도 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말도 계속 바뀌고 사실 이유가 납득이 안 가기는 하는데요.

◆ 황근주 : 네 그렇죠.

◇ 이원화 : 경찰 신고 이후에 자해를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 황근주 : 근데 범행 직후에 이제 가해자도 자살을 기도를 해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검찰은 이 남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몇 년 구형했습니다.

◆ 황근주 : 검찰은 이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요. 징역 2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 이원화 : 피고인 측에서 심신미약 주장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1심 판결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나요?

◆ 황근주 :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가해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지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판결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이원화 :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본 건데 피해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91번이나 찔렀는데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황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황근주 : 그렇죠. 일단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직장에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귀가를 해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설령 처음부터 살인을 저지를 생각으로 귀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91번이나 찌른 거는 나중에는 될대로 되라는 심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피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피고인은 미래의 장모님이 될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재판받으면서 법정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그래요.

◆ 황근주 : 맞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격분했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유가족들의 울분을 사기도 했었죠.

◇ 이원화 : 제가 또 가슴이 아팠던 거는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자신의 딸과 피고인이 만난다고 했을 때 말렸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랬던 건가요?

◆ 황근주 : 네 그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초반에 교제를 말리신 이유가 가해자 남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괜시리 교제를 했다가는 가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교제를 만류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가해자가 괜찮다.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알고 잘 보듬어주겠다라면서 교제를 고집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안타깝습니다. 검찰이랑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죠.

◆ 황근주 : 모두 항소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도 부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고 일시적이나마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 이원화 : 항소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 황근주 : 네 바로 얼마 전인 4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청구는 여전히 기각됐습니다.

◇ 이원화 :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뭐였나요?

◆ 황근주 :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유가족들로부터 진지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도 진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본 거죠. 또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호금 4천만 원에 대해서 어차피 가해자의 가족들이 구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양형의 이유 들기로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용서를 받기에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게 사실 가해자가 직접 지급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 뉴스를 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이 대목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해당 범행은 제3 유형이 아닌 제2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이 부분이 뭐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 황근주 :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범죄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후의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단계적으로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 그런 양형 기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 2단계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을 의미하고 3단계는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해자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적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3단계 비난받을 만한 동기로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유가족들한테 보호금 지급한 얘기 4천만 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 구상 절차가 뭔지 혹시 좀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황근주 :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저지른 가해자로부터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전통적인 사법의 체계일 텐데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단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위로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된 돈은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사후적으로 가해자에게 이 돈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 과정을 구상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구상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원화 : 이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국가에서 대신 피해자를 지원을 좀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한 뒤에 이게 사실은 가해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고 전국적으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비용을 징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이랑 마찬가지로 기각됐죠.

◆ 황근주 : 네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전자발찌가요. 어떤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오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는 전자발찌가 기각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황근주 : 전자발찌라는 제도의 의미 자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가해자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 재판부 판결문에서 와닿았던 대목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이 사회의 청년들이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황근주 :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더군다나 가슴이 아픈 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만큼 안타까움이 크고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 이원화 : 20년 형을 받든 30년 형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피해자 어머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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