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호박고구마 팔면서 일반고구마 섞은 공영홈쇼핑 '의견진술'

안희정 기자 2024. 4.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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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 상품에 일반 고구마를 섞어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심위는 23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식품 '무안 황토 호박고구마' 판매방송에서 호박고구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한 공영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해당 방송에 대해 소명을 듣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무안 황토 호박고구마 판매방송에서, 방송 내내 자막으로 '겨울 간식 대표주자 달달한 매력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8kg' 등으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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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포트 판매하며 소비자 오인케한 홈쇼핑사들도 '의견진술'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호박고구마 상품에 일반 고구마를 섞어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심위는 23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식품 '무안 황토 호박고구마' 판매방송에서 호박고구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한 공영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하고 해당 방송에 대해 소명을 듣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무안 황토 호박고구마 판매방송에서, 방송 내내 자막으로 ‘겨울 간식 대표주자 달달한 매력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8kg’ 등으로 고지했다. 

쇼호스트들은 방송에서 “무안의 호박고구마로만 갑니다”, “무안의 황토 호박고구마로만 보내드릴테니까요”, “노란 속살 보이시죠? 이게 호박고구마잖아요. 그것도 무안의 황토 호박고구마로 보내드립니다...고구마가 잘 자라기로 유명한데 무안의 호박고구마로만” 등과 같이 언급했다. 

다만 이 상품을 주문해 받아본 소비자는 방송에서 호박고구마로만 구성된 상품이라 해 구매했으나, 다른 고구마가 반 정도 섞였다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 구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방심위원들은 "호박고구마와 일반 고구마가 반반 섞였을 때 가격 차이가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봐달라"고 사무처에 요청하며 홈쇼핑사의 소명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보온포트 판매 방송서 과장 표현한 8개 홈쇼핑사도 의견진술 결정

보온포트를 판매하면서 보리차를 끓여먹어도 된다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과 현대홈쇼핑플러스샵, SK스토아, NS홈쇼핑, NS샵플러스, 쇼핑엔티, 롯데TV, CJ온스타일플러스 등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들 홈쇼핑사는 보랄 스마트 글라스 보온포트를 판매하며 볶은 알곡 보리 등 각종 재료를 상품에 넣고 끓이는 시현을 진행하거나 재료가 상품 안에서 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품소개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물 외에 다른 재료를 넣고 끓여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불확실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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