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오너 규제, 턱걸이 통과…'대기업 지정'은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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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가까스로 법제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에 대기업 지정, 내달 15일까지 밀릴 수도━개정안이 가까스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공정위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 절차를 마친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총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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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가까스로 법제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두 달여간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총수 지정 관련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골자는 대기업집단에 '자연인' 총수가 있더라도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쿠팡 등 외국 국적 오너가 있는 기업집단은 법인을 총수로 지정됐는데 이 경우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에서 자연인이 지배하는 집단과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출자도 없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게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총수 규제와 직결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때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총수'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 국적의 오너가 지배하는 쿠팡 등 기업집단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가 되면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총수가 법인인 기업집단은 관련 법상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당장 다음 주부터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더라도 본래 대기업집단 지정 적용 시점인 5월 1일을 넘어서게 된다.
지정 시점이 이례적으로 밀리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월 15일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시점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의 중심에 있던 쿠팡 등 기업집단이 예외 조건을 충족해 지금처럼 최상단 법인을 총수로 두고 규제를 피하게 될지도 관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조항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대한 개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 절차를 마친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총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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