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 집, 안 알려준다고…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4.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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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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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가 자신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아내 B(47)씨 직장으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라며 흉기를 꺼내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2개월 전 천안시 동남구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행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2살 된 아들에게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주거지 공동현관문 입구까지 접근했다.

또 B씨가 A씨를 피해 주거지를 옮기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직장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아동 앞에서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더 나아가 흉기로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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